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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958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23. 피고 G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H 묘지 15,313㎡ 및 I 전 268㎡(이하 ‘J리 토지’라 한다)를 대금 1,300,000,000원에 피고 G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만 피고 G의 부탁으로 위 계약상 매수인 명의 및 등기 명의를 위 피고의 이름이 아닌 K, L, M, N로 하기로 상호간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으로 K, L, M, N가 기재되었고, 같은 날 J리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K, L, M,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 G은 같은 날 K의 명의를 사용하여 두북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7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설정으로 J리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00,000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두북농업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위와 같이 대출받은 7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을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O 토지’라 한다)은 원래 피고 E, F의 공유재산이었다가 2013. 4.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5. 6.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피고 D은 2013. 12. 24. 피고 B, C과 사이에 각 O 토지를 대금 400,000,000원에 피고 B, C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4. 1. 2. 각 O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 G은 피고 B의 어머니인 P로부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등의 죄목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2012. 12. 21.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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