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7. 23. 22:40경 의정부시 C 아파트 1601동 앞 도로에서 그곳에 시동이 걸린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약 50m 구간에서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23. 23:27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및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정신지체 1급의 장애가 있는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