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1 2013고정11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3. 아산시 B아파트 105동 812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아산시 D에 있는 E카센터에 피해자 자동차의 수리비 70만 원을 대신 지불해 주었다’고 거짓말하며 7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 수리비 70만 원을 E카센터에 대신 지불하지 않았고, 그러할 의사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3.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50만 원을 불상지에서 교부받았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1. 11. 27. 10:00경 아산시 B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의 F 레조 차량을 피고인이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