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4. 00:30경 여수시 B에 있는 C모텔 202호에서, 함께 일을 하는 동료인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7. 14. 00:30경 위 C모텔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새암건설산업㈜ 소유의 E 화물차를 임의로 운전하여 같은 날 13:00경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신곡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감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4. 00:30경 위 C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3:00경 위 신곡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운전면허 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차량 회수에 대해), 내사보고(현장 cctv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