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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2.17 2020노3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탁구장을 운영하면서 탁구 강습을 받으러 온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이 어린 피해자 E은 이 사건 범행으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한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연로한 부모가 있고,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일시 “2019. 1. 10. 18:18경”을 “2020. 1. 10. 18:18경”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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