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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3.11 2020노5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정보를 2년 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보호 관찰 명령 부당 원심이 직권으로 보호 관찰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어야 할 놀이터에서 마치 아동과 놀아 주는 것처럼 가장 하여 6~8 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아동에 대한 유사한 수법의 강제 추행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6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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