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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11.26 2019가단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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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H 임야 99㎡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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