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3.13 2017가단103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Q 답 1,901㎡ 중 별지1 상속지분 내역표 최종지분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J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가.

항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