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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10.13 2019가단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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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E 대 228㎡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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