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48,0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7.부터 2020. 7. 21.까 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는 1977. 8. 17.경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77. 9. 15.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5. 5. 21.경 원고 B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15. 6. 22.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인접한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 상에 풍력발전시설을 건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전항 기재와 같이 풍력발전시설을 운영하면서 별다른 권원 없이 2009. 9. 1.부터 이 사건 원고 토지 내 별지 감정도 표시 ‘가’ 부분 86㎡와 ‘나’ 부분 19㎡ 지하에 위 풍력발전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중선로를 매설하여 이용하였는데(위 ‘가’ 부분 및 ‘나’ 부분을 합한 105㎡ 토지의 지하 지중선로 매설부분을 이하 ‘지중선로 매설부분’이라고 한다), 지중선로 매설부분에 대한 기간별 차임 상당액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가 9,93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가 13,387원 위 ‘가’ 및 ‘나’ 부분의 2016년도 기초가격 합계 3,570,000원 x 지상 부분 차임 산정을 위한 기대이율 0.025 x 지하 부분 차임 산정율 15%. 원 미만 버림 감정인 D 작성의 감정평가서에는 2016년도의 경우
5. 22.부터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만 기재되어 있어, 위 감정평가서에 나온 차임 산정 인자 및 산출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 ,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가 18,51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가 22,8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차임감정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귀포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