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청도군 C 전 2,66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7. 31. 원고의 부(父)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2. 14. D이 사망하자 2012. 6.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경북 청도군 E 과수원 2,370㎡(이하 ‘E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3, 14, 15, 16, 17, 18, 19,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1㎡(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감나무와 복숭아 나무 총 9그루를 심고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임료는 2008. 7. 31.부터 2014. 7. 30.까지는 940,080원이고, 2014. 7. 31.부터 2014. 9. 26.까지는 월 15,4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F, G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가 2008. 7. 31.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고, 2014. 9. 26. 이후의 이 사건 계쟁토지의 임료 역시 월 15,440원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자 D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 위에 심겨져 있는 수목 9그루를 수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며, 점유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2008. 7. 31.부터 2014. 7. 30.까지는 940,080원,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는 월 15,44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청구원인에 대한 피고의 항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