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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4 2017가단21067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300,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2018.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2. 2. 2. C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B는 2005. 12. 20. D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12.경부터 2010. 5.경까지 원고 A 소유의 C 토지 중 ㉯부분 및 원고 B 소유의 D 토지 중 ㉲부분 지상에 제방을 설치하기 위해 석축(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 한다)을 축조하였다.

다. C 토지 및 D 토지는 별지 1 도면과 같이 이 사건 석축을 기준으로 아래쪽의 ㉮, ㉱부분과 농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위쪽 부분으로 구분되고, ㉮, ㉱부분 아래쪽의 F 및 G 토지에는 하천이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8호증, 을 제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 ㉲부분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그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부분 토지, 원고 B에게 ㉲부분 토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 ㉲부분 토지의 임료가 별지 2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부분 토지에 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2012. 7. 8.부터 2017. 12. 4.까지의 차임 상당액인 300,594원[= 2012. 7. 8.부터 2012. 7. 31.까지의 차임 2,845원(= 3,675원 × 24일/3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2. 8.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차임 18,375원(= 차임 3,675원 × 5개월) 2013. 1. 1.부터 2017. 12. 4.까지의 차임 279,374원 및 2017. 12. 5.부터 ㉯부분 토지에 관한 원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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