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11.75㎡”를 “12.1㎡”로, 같은 면 제13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2. 나.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1) 위 인정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피고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 소유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 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차임 상당액으로 추인된다 할 것인바, 제1심의 감정인 I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침범 부분의 차임 상당액은 피고가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점유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5. 3. 1.부터 2016. 3. 22.까지가 합계 9,072,662원[= (ㄴ) 부분 2,249,430원 (ㄷ) 부분 6,823,232원(= 6,560,800 × 9.1/8.75]이고, 그 이후부터 인도완료일까지가 월 55,670원[= (ㄴ) 부분 13,800원(= 10,120원 × 30/22) (ㄷ) 부분 41,870원(= 29,530원 × 9.1/8.75 × 30/22)]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위 9,072,662원과 2016. 3. 23.부터 이 사건 침범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5,67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로 인하여 그 이전에 건축되어 있던 피고 소유 이 사건 피고 건물이 일조권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