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14 2020고합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19:43경 여주시 B에 있는 C시설 실내수영 유아풀에서 피해자 D(가명, 13세)의 성기를 순간적으로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면서 실수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이 닿았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유아풀에서 수영을 하다가 피고인과 부딪혔는데, 피고인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성기를 툭 친 것이 아니고 성기 전체를 움켜잡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피해 직후 그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당시의 기분에 관하여 “진짜 기분이 나빴어요. 화가 나고 수치스러웠어요. 생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니까 더 기분이 나빴어요”라고 매우 생생하게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수영을 하다가 피해자와 부딪혀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었는데, 피해자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 다시 장난기가 발동하여 재차 피해자를 미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이 닿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최초로 피해자를 밀칠 때도 아니고 두 번째로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실수로 손이 닿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 및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