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17. 06:45 경 피해자 C( 여, 49세) 이 운영하는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여성 산부인과 산후 조리 원에서, 술에 취하여 산후 조리를 하던 피고인의 처인 F과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욕설을 하고 신생아 실 유리문을 두드리면서 간호 조무 사인 피해자 G( 여, 36세 )에게 피고인의 아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G가 “ 당신이 아빠라는 증명서류를 가져 오라” 고 하자 산부인과에서 출생 증명서를 발급 받아 와서 아기를 달라고 요구하고, F이 피고인에게 “ 여기서 그러지 말고 밖에 나가서 나랑 이야기해 ”라고 하자 피해자 G, 피해자 H( 여, 48세 )를 비롯한 산후 조리 원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신생아 실 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가 피해자 G에게 “ 핸드폰 내놔 이년 아 ”라고 말하며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하고 경찰관이 도착하여 경찰관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밖으로 나가면서 산후 조리 원 직원들에게 “ 내가 니들 얼굴 다 봐 두었다, 다 기억하고 있다, 나중에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
내가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는데 너희와 같은 서비스 하는 쓰레기 같은 것 들은 다 치워 버려야 된다.
그리고 내가 경찰청장에게도 다 이야기해 놓았다” 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산후 조리 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17. 07:05 경 위 E 여성 산부인과 산후 조리 원에서, 위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 등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 하라고 하고, J이 피고인에게 “ 지금 체포하러 온 것이 아니고, 무슨 사정인지 듣고 싶고, 여기는 신생아 실 바로 앞이니 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