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8. 08: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62세)와 고용보험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씨발시발거리냐”라고 말하며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죄 부분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을 받고 2018. 11. 19.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목격자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