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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2 2019고정497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8. 08: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62세)와 고용보험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씨발시발거리냐”라고 말하며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죄 부분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을 받고 2018. 11. 19.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목격자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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