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1. 11:40경 제주시 C 소재 D경로당 사무실 안에서 전날(1. 20. 16:30경) 피해자 E(여, 92세)과 그의 아들 F(남, 58세)이 자신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다가 위 E 에게 "여기 왜 왔냐, 이년아! 나가!" 욕을 하고 양팔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넘어지게 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경로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경로당 사무실 안에서 스스로 쓰러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와 그의 아들 F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 부분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넘어지게 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112 순찰차 근무일지에 의하면 노인들이 자주 싸우니 계도를 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이 사건 직후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