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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28 2015고단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2. 12. 09:2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 운영의 ‘D식당’ 앞에서, 플라스틱 소주박스에 담기 빈 소주병을 꺼내어 깨뜨리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빈 소주병 10여개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22세)의 안전모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2. 12. 11:20경 이천시 부악로 32에 있는 이천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다가 F팀장인 피해자 경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위 ‘D식당’의 업주 C 이외에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새끼야, 이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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