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52575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 봄 무렵 피고의 의뢰로 수리비 4,400만 원 상당의 바륨기계 수리 및 공사비 1,350만 원 상당의 지붕공사를 각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바륨기계 수리비로 3,850만 원, 지붕공사비로 95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수리비 550만 원 및 공사비 400만 원 합계 9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리를 완료한 바륨기계를 피고가 4년간 찾아가지 않아 원고의 공장마당에 보관하는 바람에 1,440만 원의 보관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대금 및 손해금으로 합계 2,390만 원(= 950만 원 1,4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에게 바륨기계의 수리 및 지붕공사를 의뢰한 당사자는 당시 피고가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C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공사내역확인서: 발신인이 C㈜로 되어 있음}, 갑 제3호증{통장거래내역: 송금인이 C(주)로 되어 있음} 및 갑 제5호증의 1{통고서: 수신인이 ㈜C 대표 B로 되어 있음)의 각 기재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수리비 및 공사비, 손해금에 대한 지급책임은 피고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C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