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D간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04. 4. 10. 주식회사 D에게 원고 소유의 광주시 E 소재 건물 300평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최초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2. 4. 10.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2. 4 10.부터 2014. 4. 9.까지, 보증금 3,800만 원, 차임 매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로 하는 공장월세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주식회사 D간의 이 사건 제1 계약은 2013. 1. 31. 합의해지되었는데, 당시 피고 B은 ‘임차인 ㈜ D회사 B’ 명의로 원고에게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의 임대차계약을 2013. 1. 31.로 종료하고, 2013. 1. 31.까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임차인이 정산하며 본 건물 화장실의 임차인 관리 부주의로 파산 부분은 임대인이 수리하고 임차인에게 구상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3 그 후 피고 B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문서 하단에 ‘F, ㈜ D회사 B 경기도 광주시 G 제조, 도소매 양화’라는 명판을 찍고, 그 옆에 주식회사 D의 법인 도장을 찍어 교부하였고, 그 아래에는 '2013. 12. 6.'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D 하자보수 공사비- 화장실 수리 300만 형광등 교체 투관기, 갓등, 초코등 17만 원 폐기물 처리비 10만 원 리프트 수리비 100만 원 합계 427만 원 임대료 미수금 4,068만 원 총금액 4,068만 원 H의 공장사용료 공사비 500만 원 이후 정산 200만 원 × 3 600만 원 잔액 삼천팔맥구십오만원 3,895만 원 사천삼백구십오만원 4,395만 원 4 주식회사 D는 2004. 4. 29. 양화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피고 B은 설립당시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2. 2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I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