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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23135
임대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D간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04. 4. 10. 주식회사 D에게 원고 소유의 광주시 E 소재 건물 300평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최초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2. 4. 10.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2. 4 10.부터 2014. 4. 9.까지, 보증금 3,800만 원, 차임 매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로 하는 공장월세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주식회사 D간의 이 사건 제1 계약은 2013. 1. 31. 합의해지되었는데, 당시 피고 B은 ‘임차인 ㈜ D회사 B’ 명의로 원고에게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의 임대차계약을 2013. 1. 31.로 종료하고, 2013. 1. 31.까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임차인이 정산하며 본 건물 화장실의 임차인 관리 부주의로 파산 부분은 임대인이 수리하고 임차인에게 구상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3 그 후 피고 B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문서 하단에 ‘F, ㈜ D회사 B 경기도 광주시 G 제조, 도소매 양화’라는 명판을 찍고, 그 옆에 주식회사 D의 법인 도장을 찍어 교부하였고, 그 아래에는 '2013. 12. 6.'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D 하자보수 공사비- 화장실 수리 300만 형광등 교체 투관기, 갓등, 초코등 17만 원 폐기물 처리비 10만 원 리프트 수리비 100만 원 합계 427만 원 임대료 미수금 4,068만 원 총금액 4,068만 원 H의 공장사용료 공사비 500만 원 이후 정산 200만 원 × 3 600만 원 잔액 삼천팔맥구십오만원 3,895만 원 사천삼백구십오만원 4,395만 원 4 주식회사 D는 2004. 4. 29. 양화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피고 B은 설립당시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2. 2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I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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