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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나2974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2.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아파트 106동 1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3. 15.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오다가 2012. 3. 15.부터 월 차임이 16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2. 7. 중순경 및 2012. 9. 중순경 ‘E’의 직원인 F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수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220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하면서 2012. 9. 27. 원고에게 2012. 7.분 및 2012. 9.분의 2개월 차임 320만 원(= 160만 원 × 2개월)에서 2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차임에서 공제한 220만 원 중 청소비 25만 원은 임차인인 피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고, 변기 수리비 15만 원과 욕실 공사비 80만 원은 변기 수리와 욕실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F과 공모하여 허위로 발생시킨 비용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에서 부당하게 공제한 120만 원(= 25만 원 15만 원 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소비 25만 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3. 12. 6. 원고에게 청소비 2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변기 수리비 15만 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차임에서 공제한 금액 중 15만 원에 관한 영수증을 ‘E’의 F이 아닌 ‘G’의 H가 작성한 사실, 이 영수증의 수리 내역에'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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