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10.22 2011고단4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08. 4.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으면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2. 27. 가석방되어 2009. 4. 1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으로, 2009. 6.경부터 안동시 C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1. 횡령

가.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위 C공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마이티 화물차의 수리 및 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위 차의 수리가 끝나면 이를 1,600만 원 정도에 매도하고, 수리비 450만 원을 공제한 1,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 위 차량의 수리를 끝낸 후 이를 위 공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450만 원에 매도하여 이 중 1,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12. 24.경 위 C공장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G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1,250만 원에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위 1,250만 원 중 950만 원은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0만 원 상당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H 스타렉스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7.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차량매매상사에서 후배 I에게 위 승용차를 1,020만 원에 매도한 후, 이 중 9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3년경 풍산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 1,0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