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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52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209』 피고인은 2018. 10. 31. 20:2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뺨 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요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59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13. 23:00경 부산 연제구 E아파트 F호 소재 피해자 G(남, 76세)의 집에 이르러, 예전 집주인이었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음에도 술에 취한 채 시끄럽게 방문을 두드리다가 갑자기 그곳 방문을 함부로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남, 76세)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개새끼,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경찰 부르기 전에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엎어진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무릎으로 누르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정신을 잃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G의 아내인 피해자 H(여, 81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피해자 H의 왼발을 밟고,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 H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0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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