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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4 2016고합130
인질강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4. 말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피씨방에서 게임이 잘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말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피씨방에서 게임이 잘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말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팔꿈치로 피해자 G의 등을 찍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5. 6.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건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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