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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6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05:2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과 양주 가격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로부터 ‘더 마실 생각이 없으면 그만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들고 있던 손가방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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