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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8나1521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 20행, 제3면 제17행의 “원고”를 “D”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 제7면 제10행의 “피고 H”를 “H”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각주 2 의 “204가합24919”를 “2014가합24919호”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보험자대위에 관한 준거법의 결정 갑 제31호증의 1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증권에 “이 보험증권 하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 문제는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해 규율된다(All questions of liability arising under this policy are to be governed by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는 준거법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6조 제1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에서 당사자가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만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이 준거법이 되지만, 준거법 선택이 없는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판결 참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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