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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8나57681
차임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내세우는 항소이유에 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이 사건 전소 및 이 사건 소에는 원고가 지정, 선택한 준거법(미국 연방법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본안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고, 피고도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관리비 등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준거법에 관한 판단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들은 국제사법 제25조에 따라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원고는 미국 시민권자라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법 조문에 따라 준거법을 선택할 여지가 있을 것이나, 다만 준거법의 선택은 계약체결 시점에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지, 당사자 일방이 사후에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준거법 선택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는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경우 이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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