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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1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22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푸른지대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균관대 쪽에서 행정타운 사거리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로 피해자 D(51세, 여)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가 위 카렌스 승용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량 뒷 범퍼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2고합1314]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7.경 안성시 F에 근무하던 중, 부하 직원인 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문맹인 G이 통장 개설을 부탁하며, 그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자, 이를 이용하여 G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4. 12.경 위 F 사무실에서, 신한카드 신청서 용지에 ‘신청인: G, 주민등록번호: H, 주소: 기흥구 I건물 B02호, 직장정보: F, 직장주소: 용인시 J, 결제계좌: 농협 K’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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