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20999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채권(이하 별지 청구원인 기재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2채권’이라 한다)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남포항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1. 12. 21. 발생한 이 사건 1채권의 변제기는 2004. 12. 21., 2002. 3. 4. 발생한 이 사건 2채권의 변제기는 2005. 3. 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송이 위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이미 경과한 후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1, 2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1채권에 대하여 2004. 12. 31. 일부 채무가 변제되었고, ② 이 사건 2채권에 대하여 2005. 3. 4. 일부 채무가 변제되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변제 일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