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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6.24 2020고단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18. 23:45경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마트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E고등학교 방향에서 F주유소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아우디 A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A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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