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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04 2020고단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02. 21:56경 서울 선유서로 3에 있는 도림천로를 목동 방면에서 대림동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D 레인지로버 4.4D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레인지로버 차량과 같은 차로 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F 도요타 프리우스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프리우스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2세) 운전의 H 아우디 A3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A3 차량이 뒤로 밀려나면서 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I(남, 54세) 운전의 J 쏘나타 차량의 앞범버 부분을 위 A3 차량의 뒷범퍼 부분이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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