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1.18 2014고단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7』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같은 공사 현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C(남, 53세), D, E과 함께 2013. 12. 1. 10:45경 울산 남구 F시장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시면서 위 D가 피고인에게 공사 관련 자격증인 ‘비계면허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을 무시하여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D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위 식당 인근에 있는 ‘H’에서 흉기인 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구입하여 위 식당으로 돌아와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C이 말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370』 피고인은 2016. 9. 4. 17:10경 서울 동대문구 I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J(41세)와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거주하던 위 건물 421호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 식칼을 손에 쥐고 옥상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6고단3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피의자가 들었던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