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05:35경 익산시 D에 있는 동거녀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위 E와 그녀의 전(前) 애인인 피해자 C(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E와 말다툼을 벌이고 이를 만류하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그곳 주방으로 가서 ‘흉기’인 식칼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G 산타페 승용차에 집어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981,640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사진 첨부)
1. 견적서 [피고인은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나왔을 때에는 피해자가 이미 식당 밖으로 나간 이후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인 C과 목격자인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식당 내부에 있다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본 후에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