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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4 2018고합20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경북 지역 지방 종합 일간지인 ‘B’의 부사장이자 기자인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 C군은 2016. 9. 26.부터 2016. 10. 7.까지 대구시로부터 “2016년도 C군 정기종합감사”를 받았고, 그 결과 지방재정 투자 심사 부적정, 실시설계 등 용역 수의 계약 과다,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 시설비 집행 부적정 등과 관련하여 2016. 12. 29.자로 기관경고를 받게 되었다.

이에 대구 C군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인 2017. 1. 2.경 대구 C군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게시판의 [감사행정공개] 란에 “D”라는 제목으로 위 기관경고장을 게시한 바 있으며, 대구시에서는 2016년도에 대구 E구, F구, C군 등 3개 구ㆍ군을 상대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그 중 기관경고를 받은 기관은 대구 C군과 F구 등 2개 구ㆍ군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9. 21:43경 “G”이라는 제목으로, ‘C군이 대구시로부터 2016. 12. 29. 기관경고를 받았다. 위 사실을 통상 며칠 이내로 C군청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함에도 최근에야 등록했다. 최근 대구시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곳은 대구시 구ㆍ군 중 C군 1곳 밖에 없다.’고 하면서, ‘C군 법집행 시스템 문제 많다’, ‘더 이상의 C군의 행정을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B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018. 4. 30. B 지면 신문에 위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여, C군의 행정 책임자로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군수 선거 후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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