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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합17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8.경부터 2014. 4. 9.경까지 C군청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다가 C군수 D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사직하고, 위 D이 2014. 6. 4. 실시된 C군수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2014. 6. 19.경부터 다시 C군청 비서실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7.경 충북 C군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밴드인 ‘E’에 “다른 후보자들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지금 이 분은 AI의 조기 종식을 위해 군부대 장병들과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네요. 지난 22일 AI 확진 이후 F으로서 상황실 운영, 살처분 및 사후처리 진두지휘, 초소 순찰 및 근무자 격려, 피해농가 격려 등 긴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군수님의 현장 진두지휘 하에 신속하게 살처분 및 사후처리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온전한 열정을 다해 직분에 충실하시는 이 분! 집필하신 부제목처럼 ‘G’ 이 분을 존경합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 함께 해주실꺼죠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E’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의 업적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1. 인터넷 신문기사, ‘E’ 게시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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