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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16 2014고합18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12. 광주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3.경부터 2000. 12. 31.경까지 전남 C군청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02.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6.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였던 사람으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 당선자인 D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18:00경 전남 E에 있는 ‘F식당’에서 C군민인 G, H, I, J, K, L, M 등 7명을 불러모아, 그 자리에 당시 C군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인 D를 오게 하여 D로 하여금 자신을 소개하며 C군 발전방안 등 선거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게 하고, 식사참석자인 위 G 등 7명에게 17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남 C군수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인 D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H, K,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진정서(익명), 각 녹취록, 장부(F식당)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일부 발췌통화내역), 통화내역(A) 각 수사보고(F식당 주변 CCTV 확인-CCTV 캡쳐, C군 행정 및 관광지도 첨부-C군 지도)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선거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아들 결혼식에 부조를 한 지인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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