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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노7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업주로서 위와 같은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은밀하게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업주 은폐를 시도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못한 점, 불법게임장 운영기간이 짧지 않고, 설치된 게임기가 60대에 달하여 게임장의 규모 또한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공범들과의 처벌상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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