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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9 2017노877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정강이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장면을 목격한 F은 검찰 조사 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찼고 뺨을 때렸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밀쳤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과 피해자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직후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폭행당한 사실은 있으나 때린 사실은 없다고 범행사실을 부인 하나, 최초 출동했을 당시 서로 밀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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