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1.12 2017구합55459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0. 6. 3. 지정된 D(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3. 2. 7.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6. 11. 24.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총회에서 제1호 안건으로 사업시행계획 수립의 건이 조합원 총 374명 중 265명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출석하여 투표한 결과 찬성 256표, 반대 6표, 기권 및 무효 3표로, 제5호 안건으로 총회 참석 회의비 지급의 건이 위 265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251표, 반대 8표, 기권 및 무효 6표로 각 가결되었다.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2017. 6. 9. 위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고, 2017. 6. 15.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8, 19, 2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이를 수립하기 위한 이 사건 총회에 아래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총회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총회 결의를 위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에게도 3만 원의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총회 개최 시 현장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총회 예산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규정한 피고의 행정업무규정 제20조 제6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