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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3 2017구합80806
청산금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선정자 D은 3,299,587원, 선정자 E은 3,299,587원, 피고(선정당사자) B은 9,898,761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용산구 H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7. 6. 13. 설립된 조합으로, 2015. 5. 20. 조합원총회로 해산결의를 하고 현재 청산중이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 및 선정자들, 피고 C(이하 이들을 모두 합하여 ‘피고들’이라고 한다)는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라 신축한 서울 용산구 I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람들이다.

선정자들과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B2703호, A701호, A805호를 분양받아 선정자 D, E, G이 각 1/8 지분, 피고 B이 3/8 지분, 선정자 F이 2/8 지분을 공유하고 있고,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 A1302호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2013. 9. 9.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이전고시를 하였다.

원고는 2014. 6. 20. 정기총회를 개최하고(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와 관련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의 추가 할인분양으로 인한 수입 감소 및 추가비용 지출에 따라 비례율을 140.392%에서 138.703%로 변경하고 청산금 추가징수를 승인하는 안건을 상정하였다.

이 사건 총회는 총 조합원 71명 중 서면 참석 32명, 직접 참석 15명의 출석으로 성원되었고, 위 안건은 찬성 33표, 반대 12표, 기권 및 무효 3표로 가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이 사건 총회의 성원보고 당시 출석인원은 47명(= 서면 참석 32명 직접 참석 15명)인 반면, 이 사건 결의의 투표수를 합하면 48표(= 찬성 33표 반대 12표 기권 및 무효 3표)로 그 수가 일치하지 않는데, 을가 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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