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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6 2016나2054993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14행의 “I을”을 “D를”로, 제9면 6~10행까지를 "설사 원고가 D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이 자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함께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 명의로 2008. 6. 9.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및 2009. 1. 22.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8억 원)을 각 설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채용한 증거에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은 위 3억 5,000만 원 외에도 D에게 합계 7억 4,7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근저당권은 피고 B의 D에 대한 위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발생한 또는 장래에 발생할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반면 E는 D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을 뿐인데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F은 D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을 뿐인데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는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E 또는 F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었을 여지가 있어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 B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3. 17. 일부 포기로 말소되었다는 사정 및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주식회사 만포종합개발이 피고 C로부터 별지 목록 제1, 10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고 B에게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B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원고의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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