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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8 2019가합24265
근저당권말소 승낙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1. 6. 28. 형부인 D과 사이에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제12985호로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2018. 10.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타채106937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8. 11.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C 유한회사는 2019. 1. 9. 같은 법원 2019타채100106호 및 2019. 2. 28. 같은 법원 2019타채101495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9. 1. 25. 및 2019. 3.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단114750호로 D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허위의 채무에 기해 설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5. 15. 원고 승소의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1. 3.경부터 2012. 7.경까지 헬스클럽을 운영하면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원고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할 것을 우려해 D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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