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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9.19 2019고단1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2. 21:08경 제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역 후배인 피해자 D(47세)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주병 1개(360ml)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USB 및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추가 수사 등)

1. 진단서 1부

1. CCTV 영상 저장 CD 1장

1. 입퇴원 확인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15년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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