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20:0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집 앞에서,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 사이의 내연관계를 의심하고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가출한 자신의 배우자의 소재에 대하여 물었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32cm, 지름 약 48m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쇠파이프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차고, 계속하여 일어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외상성 뇌내 출혈, 급성 뇌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수사, 현장 CCTV 캡쳐 사진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소정의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에 관하여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