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24. 19:40경 시흥시 B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36세)와 차량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그의 목을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를 말리던 C의 일행인 피해자 D(남,38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BMW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동 파이프(길이 62cm)를 꺼내 이를 오른손에 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 파이프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분석)
1. 사건현장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동파이프, E교회 CCTV 영상 캡처 사진, 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
1. E교회 CCTV 및 휴대폰 동영상 백업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에게 반말을 하고 책임을 미루는 등 반성하고 있다
거나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