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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6 2019고정64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24. 19:40경 시흥시 B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36세)와 차량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그의 목을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를 말리던 C의 일행인 피해자 D(남,38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BMW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동 파이프(길이 62cm)를 꺼내 이를 오른손에 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 파이프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분석)

1. 사건현장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동파이프, E교회 CCTV 영상 캡처 사진, 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

1. E교회 CCTV 및 휴대폰 동영상 백업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에게 반말을 하고 책임을 미루는 등 반성하고 있다

거나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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