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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6590
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4,000원 및 2016. 7. 22.부터 충북 음성군 C 전 1,445㎡에 관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1. 2. 충북 음성군 C 전 1,445㎡(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1.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362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피고는 2015. 5. 3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목조스레트지붕 단층 동,식물관련시설 1층 197.8㎡ 축사와 1층 120㎡ 축사 2개동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를 점유, 사용함에 따른 지료 청구. 2. 일부 기각 원고는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지료를 청구하고 있으나 위 축사 2동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에 상응한 임료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11. 2.부터 2016. 7. 21.까지 184,000원이고, 이는 월 21,280원( = 365/263×184,000원/12, 원 미만 버림 )에 해당하므로 이를 넘는 부분 청구는 기각함.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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