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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3 2016구합52079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보 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김해시 C 목장용지 1,965㎡, D 목장용지 1,314㎡, E 답 2,08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각 3분의 1 지분을, 원고 B는 각 3분의 2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이 정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다.

나. 원고 A은 C 지상에 있는 축사 492.8㎡ 및 퇴비사 280㎡ 갑 제3호증의 2(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축사와 퇴비사가 C, F 지상에 걸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호증의 1(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두 토지는 2003. 2. 13. 합병되어 C 목장용지 1,965㎡이 되었다.

와 D 토지 지상에 있는 축사 492.8㎡ 및 퇴비사 280㎡ 갑 제3호증의 1(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축사와 퇴비사가 D, G 지상에 걸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호증의 2(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두 토지는 2003. 2. 13. 합병되어 D 목장용지 1,314㎡이 되었다. 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3. 8. E 토지 지상에 철파이프 구조의 퇴비사 300㎡가 무단으로 신축되었고, 기존에 있던 위 축사 및 퇴비사에 일반철골 구조의 축사 210㎡(C 토지 지상 부분), 일반철골 구조의 축사 42㎡, 조립식패널 구조의 창고 6.21㎡와 휴게실 18㎡, 경량철골 구조의 축사 27.9㎡(이상 D 토지 지상 부분)가 무단으로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위와 같이 무단으로 신축 내지 증축된 시설물을 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6. 4. 1.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무단증축 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보를 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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