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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30 2016가단38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7. 19.부터 가항 기재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 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1,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기간 2013. 1. 2.부터 2015. 1. 2.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15.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가 지급한 보증금을 2015. 7. 18.까지의 연체차임에 충당하고 나면 더 이상 반환할 보증금은 없다.

다.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7. 1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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