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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82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3.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폭력 전과가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112종합상황실 근무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6. 20:5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도시철도 부암역 부근 노상에서 부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인 경사 C에게 교통과장을 바꿔달라고 하였으나 바꿔주지 않자 화가 나, 욕을 하며 ‘5분후에 경찰청을 폭파시키겠다’고 말하여 위 C에게 생명, 신체상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장소에서 다시 위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인 경위 D에게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으나 가르쳐 주지 않자 '옷 벗을 준비해'라고 말하여 위 D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종합상황실 근무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의무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6. 21:2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999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1층 후문 초소로 찾아가 경찰청장실로 들어가겠다고 하였으나 초소 근무를 하던 의무경찰 일경 E로부터 청장실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약속을 잡아야 하니 민원실로 갈 것과 여기는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꺼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씹할 개새끼야 내 말을 들어라, 왜 못들어가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위 E의 양쪽 다리를 5회 차고, 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겨 넥타이를 찢고, 근무복 상의 단추 1개와 어깨 부착 금줄을 떨어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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