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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7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04:4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사우나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사우나에 들어가겠다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순찰 3 팀 경찰관인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약 30분 동안 “ 좆 밥 새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뺨을 1 회 밀쳐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영상 캡 처 사진, 휴대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고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함부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 받아야 할 사안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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